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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로점용료 부과분의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에 감면하는 금액은 2020년 도로점용료 부과액 7,100만원 중 25%가량인 1,800만원(약 147건) 정도이다.
감면대상은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해당하며,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제외된다.
군은 도로점용료를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감면 대상자에게 감면액을 적용해 납부고지서를 재 발송, 이미 도로점용료를 납부했으면 감면액을 정산해 개인 계좌로 환급 조치한다.
감면 신청은 본인 명의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