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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시리즈 (1)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22일

↑↑ 김 덕 만 청렴윤리연구원장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립한국교통대 교수
ⓒ 횡성뉴스
[편집자 주]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횡성신문은 우리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지연·학연·혈연·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온정·연고주의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기여코자 청렴칼럼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를 연재합니다. 청탁금지법의 규정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범죄자가 되는 것을 줄이는 데도 일조할 것입니다.

칼럼 집필은 부패예방 및 고충민원 처리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7년간 대변인 등을 역임한 홍천 출신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덕만 원장은 고학으로 검정고시를 거쳐 청탁없이 공직만 열 두 번을 경험한 청백리의 산 증인입니다.

그는 홍천 내면에서 농협청소부를 시작으로 집배원 강원도공무원 체신부 경찰관 등의 일선공직 시험에 합격·근무한 바 있으며 17년간의 언론인 생활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대변인 및 공보담당관을 최근까지 역임하였습니다.

김 원장은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시절 우리사회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기고 3천 여 건, 방송 출연 100여회 실시하는 등 남다른 정책홍보 활동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최고기록공무원 인증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공직 은퇴 후에도 부패방지 강의를 연간 100 여회 실시하는 등 청렴전도사로 줄곧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덕만 원장의 청렴칼럼에 독자들의 많은 성원바랍니다.


“청탁금지법, 그게 뭔데요?”
부패예방 및 국민 고충처리 중앙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을 10 여 년간의 입법절차를 거쳐 2016년 9월 시행에 들어간 지 어느덧 4년이 되었네요.

사실 이 법은 2005년 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법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가 정부입법으로 입안하면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공수처법은 야당 국회의원수가 훨씬 많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다가 폐기된 바 있는데 이 법의 ‘파생법’으로 나온 것이 바로 청탁금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7년의 언론인 생활을 마감하고 2005년 3월 민간 개방형 공채를 거쳐 부방위 공보담당관으로 부임하면서 이 법과 관련된 부패방지 정책을 알리는 일을 했죠.

당시에 청탁금지법(안) 제정 취지는 뇌물수수에 대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범죄자도 돈 주면 무혐의 처분되고 돈없는 사람만 처벌받는다는 말이죠. 재판과정에서 재벌총수나 정치인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상식으로 옥살이를 해야하는, 분명한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돈과 권력을 이용해 미꾸라지 빠지듯이 무죄 처분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환멸을 느끼다 못해 분노할 정도였죠.

10 여 년간의 산고 끝에 제정
그래서 노무현정부 말기에 정성진 당시 부패방지위원장 시절 청탁금지법의 초안을 시작, 현재 청탁금지법의 10-30% 정도를 입안했죠. 그 후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권익위원회로 개명되면서 양건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때 20-30% 추가했고,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때 20-30%를 보탰습니다.

다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 마무리해 입법예고 했고 박근혜 정부들어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때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관장 인물 중 김영란 위원장은 취임초기에는 사실 청탁금지법 제정에 난색을 표명했었습니다.

법의 취지는 좋지만 청탁 및 금품 수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주로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김영란 위원장은 그래도 법을 만들어보자며 전임 역대 위원장들이 만들어 오던 법안을 최종 다듬어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하던 날 문화일보 동아일보 등이 기사제목을 “‘김영란법’이야말로 청렴선진국 지름길”이라고 제목을 달면서 개인 이름이 붙은 법명이 된 것입니다.

지난 얘기지만 정책홍보 책임자로 봉직해 온 저는 이 법이 진정으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참으로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법안이 추가되고 관련행사가 있을 때마다 전국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냈고, 홍보성 기고로도 횡성신문을 포함해 전국 500여 곳 신문사에 이메일로 수시로 보내서 보도해 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청탁금지법의 당초 설계
청탁금지법의 초안 당시 분위기는 매우 강한 어조였죠.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뇌물을 수수했다면 무조건 형사처벌하고 준 자나 받은 자 공히 처벌하는 쌍벌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죠. 여기에다 친인척의 취업청탁과 이권개입 등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방지 조항도 넣기로 했죠. 이해충돌방지란 부정한 청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말과 같습니다.

힘있는 자나 돈많은 자가 힘과 돈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방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우리 사회 청탁문화를 근절해 보자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법을 만들어서 우선 ‘공공부문’만 시행해보고 언론이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립학교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공공부문이란 ‘공직자’를 가리킵니다.
공직자란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말합니다.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이라 함은 공사 공단 출연연구기관 조합 연합회 문화원 문화재단 체육회 등 국가의 세금을 갖다 쓰는 곳의 종사자를 가리킵니다.

당초 정부입법의 요지는 < >부정청탁금지 < >대가성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 >이해충돌방지 < >부정청탁을 신고하면 면책 < >공직자만 대상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입법과정에서 현재의 청탁금지법은 좀 달라졌지요? 다음호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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