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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규 만 의원 5분 자유발언

치악산국립공원 부곡지구 해제 관련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29일

ⓒ 횡성뉴스
안녕하십니까? 최규만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순근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신상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치악산 국립공원 부곡지구 해제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은 강원 도립공원에서 지난 1984년 12월 31일자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악산 국립공원 부곡지구의 경우는 애초 강원 도립공원 당시에는 공원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국립공원 지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국립공원법에 따라 영농, 농가 신개축, 도로개설 등 주민들의 생존권과 사유재산권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부곡지구 주민들은 지난 36여년 간 국립공원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개인 생존권 및 사유재산권 침해 뿐만 아니라, 공공을 위한 도로, 농로, 마을공동시설조차 규제에 묶여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이용조차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 환경부에서는 부곡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법에 따라 부곡리 자연마을의 일부를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해제하였지만 아직까지 부곡지구의 많은 지역이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올해는 다시 10년이 도래하여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적합성 평가를 추진하여 국립공원 경계를 재확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 및 제도개선 마련의 기준안을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 의뢰하여 평가하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수십 년간 국립공원 규제에 묶여 많은 고통을 받아온 치악산 국립공원 부곡지구가 꼭 국립공원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적합성 평가에서 부곡지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에는 부적합한 농지, 대지, 목장용지, 초지, 도로, 하천 등이 제외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현장여건을 감안한 구역조정과 과학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군 자체적으로 주민 및 지역협의체 의견 수렴과 해당지역의 공원구역 부적합 타당성 근거를 수집하여 환경부에 전달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원주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많은 군민들이 생활권과 재산권에 제약을 받아온 것처럼 지난 수 십년 간 부곡지구 주민들도 생존권과 사유재산권에 많은 제약을 받으면 살아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곡지구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부디 집행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부곡지구가 국립공원에서 꼭 해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권이 보장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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