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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은 숙 의원 5분 자유발언
민간위탁 사무 절차준수와 효율적인 추진을 당부하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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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순근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신상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이란 사무의 효율성, 능률성,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근거하여 횡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문성이 높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맡겨 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업무의 효과성 극대화와 신속하게 업무을 처리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도 현재 각 실과소별로 위탁사무가 44개로 다양한 분야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 확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민간위탁 사무 현황 자료를 받아보기 전 까지는 본 의원도 이렇게 많은 사무가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탁 사무 절차준수와 효율적인 추진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시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시 횡성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지방 오토캠핑장 위탁 운영사무 등 다수의 민간위탁 사무가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민간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이유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방적인 남용을 견제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재위탁, 재계약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필히 준수하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사무의 민간위탁은 횡성군수의 사무를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만큼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사업은 날로 늘어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담당자는 한정되어 있어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성과평가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례로, 현재 주민복지지원과 장애인정책담당에서는 무려 6개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부서 간 업무조정이나 직원 사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재계약 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번 민간위탁 사무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그 사무가 계속 민간위탁 형식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매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성과평가가 좋지 못하다면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행정서비스의 확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지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예산집행, 전문성을 살린 주민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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