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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2)
이웃돕기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 규정의 이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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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덕 만 청렴윤리연구원장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립한국교통대 교수 |
| ⓒ 횡성뉴스 | 위안부 할머니들의 지원 단체로 알려진 정의기억연대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이 곳에 다양한 지원자들이 내놓은 기부금품이 설립 목적대로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논란으로 말이 많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요즘 우한 발 코로나바이러스로 경기침체까지 겹쳐 기부금품이 매우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도 자주 보이네요. 기부금품 모집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지에 대한 문의도 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기부금품 허용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궁금증에 대한 해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참고로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정 및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자선바자회, 불우이웃성금, 재해구호금 등을 모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부자들의 문의에 대해 자세히 상담(전화 1398)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률’등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허용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후원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규정에 따라 청탁금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성금 전달이나 연탄·김치 후원 등은 ‘기부금법’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이뤄져 왔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기업 등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후원자나 후원기관들은 자유롭게 이미지 제고를 위해 언론홍보를 하셔도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모든 사회복지 법인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자유롭게 직접 기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일부 민간복지시설에도 기부할 수 있는데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재난구호협회 같은 법적인 정식구호기구를 통해 지정기부를 하면 됩니다.
기부문화의 또 다른 대중적 사례인 연탄은행의 동향을 살펴봅니다. 경상북도 포항연탄은행에는 기업과 사회단체 등의 연탄 기부가 잇따랐지만,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농가주택에서 연탄으로 난방을 해 왔습니다만 연탄값이 지난해 600원에서 680원으로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20% 내외 올랐습니다. 연탄값이 오른 것도 기부문화에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연탄은행은 매년 2천 가구에 연탄 40만장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모금된 연탄은 2만7천 장에 불과하다는 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된 연탄 6만 장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입니다.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모금실적이 비교적 순조로웠는데요. 2016년 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실적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일반인들이 기부를 해도 되는지, 얼마까지 기부해야 하는지 등의 질문이 많은 걸 보면 청탁금지법 시행 영향으로 다소 위축된 것 같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영수증을 주고받는 등 절차를 밟는 기부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일 겁니다. 관계당국과 구호단체들의 홍보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기부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기부 선행은 하루하루 생계걱정을 하는 불우이웃에게 생명과도 같지요. 어려운 이웃들이 푸근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생명운동의 마음으로 많이 동참해주길 빌어 봅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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