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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건축물분 2만6,041건 40억 8천만원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20일

횡성군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26,041건 40억8천만원을 부과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은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서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횡성군은 현수막 게시 및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자료 송출 등 재산세가 기한 내 납부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훈철 군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우리군의 중요한 세원으로, 군민복지의 기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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