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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기섭 군의원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법기관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3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변기섭 전 군의장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여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변기섭 전 군의장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사용한 술병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의원은 지난 4월 18일 우천면 오원리 지인의 집 술자리에서 전직 공무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술병으로 전직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변기섭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횡성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음주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변기섭 전 의장에 대해‘출석정지 30일’징계를 결정했었다.

당초 횡성군의회 민주당소속 군의원은 4명이었으나 변기섭 의원은 폭력사건으로 민주당을 탈당했고, 권순근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선출 당시 불거진 내부 갈등으로 민주당을 탈당하여 현재 횡성군의회의 정당 의석수는 민주당 2명, 통합당 3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폭력사건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변기섭 의원은 민주당은 탈당했어도 모든 행동은 민주당과 같이하고 있어 횡성군의회는 의장단 선출 당시 불거진 내부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고 있어 의회 운영에도 차질을 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기섭 의원은 사법기관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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