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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농산물 재배시 올바른 농약 사용법 잘 지켜야

본격적 농산물 출하시기 맞아 농산물 잔류 농약검출 늘어난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3일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횡성뉴스
지난해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사용기준 위반하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한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리기준을 강화해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국내와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는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미설정 되어 있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해당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모두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한다.

특히 등록된 농약도,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해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엽채류, 엽경채류에서 0.05ppm 이상 검출되는 만큼 작물보호제(농약) 지침서상에 등록돼 있는 농약을 해당 작목에 사용해야 안전하다.

국내 소면적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미등록된 농약을 다수 사용하고 있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지난 2019년 1월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횡성군에서도 각종 농산물이 유통단계에서 부적합 농산물 검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농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횡성군 농산물유통시 적발된 현황을 보면 2018년 셀러리 1건, 배추 1건 총 2건이며 2019년 취나물과 셀러리 총 3건이고 2020년 7월 말 현재 쥬기니 호박 1건, 셀러리 2건 등 총 3건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농산물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방제업자 외의 농약증의 사용자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할 경우 법 제40조 제2항 제5에 의거 과태료 1차 40만원, 2차 60만원, 3차 80만원이며 제23조5항을 위반하여 등록되지 않은 농약 등을 사용하는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부과한다.

올바른 농약 사용법은 농약 사용전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확인하여야 할 표기사항은 상표명, 품목명, 작용기작, 안전사용기준, 주의사항 등이며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한다. PLS 시행으로 미등록농약을 사용한 경우 잔류허용기준 0.01ppm을 적용받게 되어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잔류농약 검사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검사와 지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의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다.
잔류농약 검사에서 적발된 농산물은 전량 압류·폐기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토록 한다.

횡성군 관계자는 “최근 횡성군에서 생산하여 서울가락시장 등으로 출하된 농산물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어 압류 및 과태료 처분 조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농약사용 전 해당농약의 사용방법, 살포시기, 살포횟수, 농약등록 유무 등을 유념하여 사용하고 농약판매 품목별로,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에 지도, 유통·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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