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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과태료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일반 단속보다 2배 부과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10일

횡성군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8월 3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22개소와 시가지내 상습 교통 혼잡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신고제’에 대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주출입구 주변 황색 이중실선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하며 단속원의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과태료는 승용차가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일반 단속 구간보다 2배가 부과되며 적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횡성초등학교를 비롯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앞 등 22개 구간이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군은 단속뿐 아니라 현장지도 등을 통해 군민들이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 된 차량이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또한, 터미널 인근 및 시가지내 상습 교통 혼잡구간에 대한 주정차 지도 단속도 추진해 여름 휴가철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군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자는 “이번 주민신고제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안전 의식 변화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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