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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최대 개인 3억, 법인 10억 … 연이율 1%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10일

2020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8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받는다.

융자금 지원대상은 농어업, 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이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이율 1%로 개인은 1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법인은 5000만원에서 10억 원까지 농업분야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융자금액은 대상자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한도와 담보능력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전 농협 군지부와 사전 상담을 통해 융자 가능금액을 확인해야하며 한우 입식과 한우 축사 신축·증축 등은 융자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지원 대상사업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횡성군은 9월말까지 접수된 신청서의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와 횡성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 추천 순위를 정해 강원도에 제출하며, 강원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대상자는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농협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아 신청한 목적대로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대출받은 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운영자금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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