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
|
횡성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운영
신고 시 5만원 상당 포상금 지급 제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24일
|
|
 |
|
| ⓒ 횡성뉴스 |
| 횡성소방서(서장 이석철)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확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차단이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할 경우, 소방기관에서 현장 확인해 위반행위로 판단 시 조례에 따라 5만원 상당의 포상금(현금, 강원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신고인은 강원도민으로 한정하고 대상은 대규모 점포, 운수·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적발해, 화재 등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국민이 신고가능하며, 대상도 노유자 시설 등 4종을 추가 확대·운영하는 방안으로 개정됐다.
신고방법은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팩스·방문 또는 스마트폰 강원119신고앱(안드로이드 폰)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석철 소방서장은 “비상구 신고 포상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된 만큼 시민 스스로 비상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 위법 사항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24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9,514 |
|
오늘 방문자 수 : 27,037 |
|
총 방문자 수 : 32,252,723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