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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횡성사무소(소장 강돈원, 이하, 농관원 횡성사무소)은 공익직불제 의무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9월말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계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영농활동 준수 등 5개 분야별로 총 17개 항목이다. 이번 이행점검에서는 의무준수사항 이행 및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행점검은 9월말까지 실시,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감액해 지급하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 위반한 경우 각 감액률을 합산해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고, 휴경인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해야 한다.
이웃 농지와 구분 경계를 설치하고, 논은 용수로·배수로가 있어야 한다. 나무가 무성하거나 묘지, 주차장, 축사, 창고, 건축물 등이 포함되어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위반 시 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면적은 제외하고, 남은 신청면적에 해당하는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다만, 농업용으로 쓰이는 웅덩이·제방 및 포장된 농로·재배시설 등은 그 면적만큼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되 10% 감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농관원 횡성사무소 관계자는 “모든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의 취지 및 의도를 잘 이해하고 17가지 의무준수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현장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