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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부터 9월 4일까지 횡성군 전 부서의 공무원 1/3정도가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치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횡성군은 이같은 내용의 횡성군 공직자 복무지침을 정하고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부서별 재택근무자, 휴가자, 현장근무자 등을 포함해 사무실 근무자를 2/3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사무실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방침이다.
이는 공직자에 의한 관내 코로나19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관 내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발생에 따른 사무실 폐쇄시 업무대행 공무원으로의 지원 근무에 대비해 비상시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모든 재택근무자는 오전 9시∼오후 6시의 근무시간 내 정부원격근무시스템을 활용해 업무를 진행하며 전화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사무실 전화를 본인의 휴대전화에 착신 전환해 근무에 임하게 된다.
이번 재택근무에는 민원업무, 보안업무, 현장근무 등 성격상 원격근무가 불가능한 업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모든 재택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복무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를 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횡성군 복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착용, 회식 및 불필요한 사적모임 최소화, 연가 사용 시 타 시도로의 이동자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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