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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지이용실태 조사 나서

조사결과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07일

횡성군이 오는 11월까지 2020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농업경영 이 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이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전수조사 대상 기준(3년내 취득 농지) 범위보다 확대된 5년 이내 신규 취득한 모든 농지이며, 그 외 불법임대차 농지, 1996년 이후 취득한 타시도, 타시군 거주자의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불법전용으로 적발되어 원상복구가 완료된 농지 등이 해당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조사대상 농지 공부확인과 현장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조사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농지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거나 임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자경하도록 처분의무 통지한다.

또한 이행 여부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등의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군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담당자는 “조사대상이 확대된 만큼 읍면 산업담당부서별 보조 조사원을 채용하고 체계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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