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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농어업회의소 출발부터 내홍 잡음 일파만파
군의회 검토과정에서 ‘운영지원 조례안’ 권순근 의장 직권 안건상정 보류
농어업회의소 회원 “순수 농민모임, 일부인 방해 묵과 못한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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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11일 오전 10시 횡성축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횡성군농어업회의소 발기대회 모습 |
| ⓒ 횡성뉴스 |
| 횡성군농어업회의소(회장 고석용)는 횡성군의 농업·농촌정책의 협의기구로, 설립 취지는 2019년 10월 25일부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지위를 스스로 포기 하므로써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 시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는 동안 자국의 관세로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한 협약이 종료되고 따라서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현재까지 관세로 국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었으나 이제는 미국·중국 등에서 밀려들어 오는 농산물 가격을 경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이에 따른 활로를 찾기 위해 범 농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대의기구로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정부, 지자체와 농정파트너쉽을 구축해 현장농업인이 농정에 참여하여 시대상황에 맞는 농정추진체계로 농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 6월 발기인대회 갖고 출범하였다.
그러나 출범 후 농민회원들의 가입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농어업회의소가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횡성군은 ‘농어업회의소 운영지원 조례안’을 횡성군의회 제295회 임시회에 관련조례를 제출했다. 하지만 군의회는 관련법령이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며 추후 조례개정 등 행정력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며 횡성군의회 검토과정에서 권순근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상정을 보류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횡성군의회는 농어업인회의소 운영 예산은 상위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며 요구예산 4,394만 8천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고석용 회장은 “현실은 이미 평창군 외 다수의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 관련 조례안을 제정 시행 중인 사안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회의소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농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조례심의를 거부할 타당한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어업회의소는 현재 74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농민협의체이고 농민들이 만든 농민의회이다. 농업인단체와는 위상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농업계 권익대변 뿐만 아니라 농업인과 농촌주민이 필요한 공적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어업회의소 회원 A씨는“횡성군은 농업군으로 현실에 처한 농촌과 농민의 살길을 헤쳐 나가기 위한 모임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시작 초부터 일부인들이 부정적인 시각과 잣대로 언론플레이를 하며 와해시키고 있다”며 “농업과 농촌을 위한 모임까지 방해하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없다”고 말했다.
횡성군농어업회의소는 횡성군의 농업·농촌정책의 협의기구로, 현장 농업인이 농정에 참여해 시대상황에 맞는 농정추진체계로 농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순수한 농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농업·농촌정책 협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살아있는 농정구현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고석용 전 횡성군수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농어업회의소 운영지원 조례안건 상정을 두고 일부인의 언론플레이와 권순근 의장이 직권으로 보류해 이로 인한 잡음이 일파만파로 번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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