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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 입법예고에 따른 횡성군 의견 제출

보상금 지원 대상 가축 포함 … 제1종구역 국가 매입 요청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14일

↑↑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 2일 오후 공군 제8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횡성군민 궐기대회를 갖고 살기 좋은 수도권 정주 생활 도시로 발전하는데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블랙이글스 해체 및 군 비행장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 횡성뉴스
횡성군은 지난 7일 국방부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소음대책 지역 내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과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일부 지원하는 소음대책사업,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 지원 사업 요구 △공항소음방지법과의 형평성을 위해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구역의 기준 80웨클에서 75웨클로 하향 적용 △대책지역 주민의 보상금 최저시급을 적용을 통한 산정 기준 현실화 및 전입기간에 따른 보상금 감액기준(30∼50%) 삭제, 보상금 지원 대상에 가축 포함 등이다.

이밖에도 소음대책지역 제1종 구역은 소음으로 인해 거주가 불가한 지역으로 국가에서 매입하고 이전 및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의견도 제출됐다.

횡성군은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의견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향후 입법절차에 해당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원주시 소초면 공군 제8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블랙이글스 해체 및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횡성군민 궐기대회’를 가진바 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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