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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내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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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최근 인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주민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9월 4일부터 실내·외에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강화된 개인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최선의 방어수단이며 가장 효과적이고도 쉬운 방법이다.
이에 개인공간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지켜야 하며 실외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다만 10월 12일까지의 계도기간을 정하고 시행령이 발효되는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횡성군은 지역사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착을 위해 현수막, 리플릿 배부, 마을방송, 거리방송,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군민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태현숙 횡성군보건소장은 “최근의 코로나19 깜깜이 환자 증가는 개개인의 올바른 마스크 쓰기가 답이 될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은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는 경각심과 군민 모두의 약속으로 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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