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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상담창구 개설

14년 만에 한시적 시행 … 2022년 8월 4일까지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1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업무 박차를 위해 법 시행기간 동안 민원상담 창구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올해 9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률로,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법률의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 받은 부동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한한다.

신청방법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명 포함)이상의 보증서, 미등기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토지는 토지주택과에, 건물은 허가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개 읍·면 보증인 550명에 대한 위촉과 보증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보증인 대상 순회교육을 9월 15일까지 완료했다.

신승일 군 토지주택과장은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전용상담 창구 운영으로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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