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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는 횡성한우협동조합원 20명이 횡성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제명결의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지난 9일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 형태의 협동조합은 축협과 출하 규모와 유통망, 인지도에 차이가 있어 경쟁이 심하지 않고 횡성축협으로부터 한우사료를 구입 사용하지 않거나 횡성축협으로 한우를 출하하지 않았다고 해서 농협법이 명시하는 조합원의 제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조합사업 전이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명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횡성축협은 2018년 4월 25일 횡성축협과 횡성한우협동조합 2곳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한우농가 20곳을 제명시켰다. 조합의 중점사업 이용 의무 미이행 등이 제명 사유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