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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가구원 수, 입원·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1일

횡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하거나 자가 격리되면서 소득활동의 공백이 발생해 생계 곤란 및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 가구원 수 및 입원·격리일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차등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지급받거나 ‘국가·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일 경우 제외된다.

또한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내·외국인)도 생활지원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법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비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횡성군은 현재까지 21가구 50명에게 1000만원 가량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으며, 지원 기준 및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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