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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로 건립된 마을노인정 노인회 임의매각 마을이 술렁

유동1리 노인회, 총회 없이 노인정 팔고 회원 60여명에 상품권 40만원씩 전달
일부 주민 “마을 노인정 공동자산 마을회 임원도 모르게 매매 원상복구 하라”
노인회장 “토지주 나이 많아 살아 있을 때 매매하자 여론”… 허나 등기상 토지주에 되팔아
횡성군 관계자 “노인정은 사용년수 없다. 군비 지원됐다면 환수가 원칙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1일

↑↑ 3,500만원에 매매한 마을 노인정
ⓒ 횡성뉴스
↑↑ 청일면 유동1리 마을 항공사진
ⓒ 횡성뉴스
코로나19 장기화와 유난히 길었던 장마에 연속된 태풍까지 겹치면서 농산물의 피해가 많아 농민들이 시름을 겪고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민심이 마을의 공동자산인 노인정을 노인회장과 노인회 몇몇이서 임의대로 헐값에 매매를 하였다며 마을민심이 흉흉하다.

문제의 마을은 청일면 유동1리로 이 마을 노인회장 A씨는 “코로나19로 노인회원들이 어려워 노인회 기금 3000여 만원이 있어 기금으로 60여명(1명은 20만원)의 노인회원들에게 2400여만원으로 농협상품권 40만원씩을 나누어주었다며 이는 노인회 기금으로 지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인회장의 주장은 노인회 기금 3,000여 만원 중, 2,200만원은 이미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고 나머지 800여 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다고 말해 노인정을 팔기 전에는 보통예금이 800여 만원으로 상품권 2,400여 만원을 구입할 수가 없고 기금 2,200만원은 내년 2월이나 돼야 끝난다고 말해 노인회장이 노인회 자금으로 상품권 2,400만원 상당을 나누어주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노인정 매매 대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을 했다는 것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노인회장은 “노인정 매매 대금 중 일부 1,000만원을 내년 2월 정기예치가 끝나면 마을 공동기금으로 기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노인정은 1993년 마을 사람으로부터 노인정 부지로 247㎡ 토지를 증여 받아 군비 지원으로 58.8㎡ 조적조 스라브 지붕의 1층 건물을 신축하였다. 건축 당시 증여 받은 토지는 유동1리 노인정 대표자 이 모씨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에는 마을 공동대표 강 모씨로 등재되어있다.

엄연히 대장상에는 마을의 공동 자산임으로 표기되어 있는 건물을 이 마을 노인회장은 등기상 토지주가 나이가 많아 그분이 살아 있을 때 매각을 하자는 여론이 높아 매각을 하였다는 것, 그러나 문제는 노인정 건축물에 등재된 이 모씨가 결국 이 건물을 3,5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 의혹이 증폭 되고있다.

이에 마을 주민 B씨는 “아무리 노인정이 마을 노인들이 활용하는 공간이라도 마을의 공동 자산인데 어찌 마을의 임원회의나 마을주민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마을이장도 모르게 임의로 마을 자산을 매각하느냐며 이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인회장이 3,500만원에 매매했다는 노인정은 마을 공동 자산으로 의혹을 없애려면 매매가 대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적용해야 하는데 등기상 매매금액은 토지 1,350만원, 건물 1,600만원 등 총 2,95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어 550만원을 다운한 것으로 표기돼 부동산 실거래 위반 소지도 있어 보인다.

이에 주민 C씨는 “노인정을 공개 매각했다면 3,500만원은 더 받을 수 있는 위치라며 구입한 이 모씨와 노인회장간 매매 가격부터 모든 것이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라도 노인정을 원상회복하여 마을 공동 자산으로 바꾸어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D씨는 “노인정을 애초부터 노인회에서 자금을 투입하여 건축한 것도 아닌데 마을 공동 자산으로 독단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없다며 어떻게 상상도 못할 일을 벌였냐며 이는 관련된 사람들이 책임을 져서 원상복구해 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정을 매입한 이 모씨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걸 신문사에 얘기한 사람도 요새 편히 잠을 못 잘 것이고 요즘 군에서도 전화오고 우리도 골(머리)이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 행복나눔복지과 경로당 담당자는 “현재 노인정은 내용 년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군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었다면 기본원칙이 환수해야 한다”며 “유동리 노인정 매각 건은 절차상 잘못 되었다. 현재 경로당에 대한 조례나 규정이 없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해 관련 조례를 하루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동리 노인정 매각이 지난 4월에 이루어졌는데 면행정복지센터나 군청 경로당 담당자는 이를 사전에 파악도 못하고 매매 5개월이 지나 본지가 취재를 하자 확인하는 등 횡성군의 경로당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 대책마련이 아쉽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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