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실직·휴폐업 등 소득 감소 … 11월 중순 계좌입금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9일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른 것으로 가구별 1회에 한해 지급한다.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이며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감소 25% 이상, 세대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억원 이하(농어촌)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타 코로나 피해지원프로그램인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구직 급여 등 정부 지원프로그램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며,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토요일(홀수), 일요일(짝수) 순으로 신청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토·일요일은 제외된다.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결정은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11월 중순경부터 신청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며 지급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최대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9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5,365
총 방문자 수 : 32,231,051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