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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14일까지 연장

공무원 연말 모임·행사 자제 권고 … 식당·카페 인원 제한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07일

횡성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12월 14일 24시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역 내 최초 감염자 발생에 따라 선제적 예방 조치로 지난 11월 21일 0시부터 12월 4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결정한 바 있다.

현재 횡성군은 1.5단계 격상 이후 24일 해외입국자 확진 1명을 제외하고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현행 1.5단계를 유지하며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연장으로 12월 14일까지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테이블·좌석 한칸 띄우기 등이 의무화된다. 또 유흥시설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목욕장, 오락실, PC방, 영화관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거나 좌석 띄우기, 칸막이 등 시설 특성에 따라 인원이 제한되고,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환기·소독의무가 강화된다. 휴양림 탐방로, 국립공원 등과 같이 수용인원 제한이 불가능한 실외시설을 제외한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수 있으나 참여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신고해야 하고, 구호·노래 등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 콘서트, 축제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교 등교수업도 밀집도 2/3를 준수하고, 종교활동도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또한 횡성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횡성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1/5범위 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 해제시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각종 회식 및 모임 자제 및 취소, 대면회의 취소 및 비대면 회의로 전환, 출장 자제 등 공직 사회에 보다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군민들께서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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