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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납부기간 12월 31일까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14일

횡성군이 12월 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1만1,268건 18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과 함께 적극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이상의 승용차량에 대해 부과, 납기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기 내에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현수막 게첨, 읍면행정복지센터 입간판 설치, 군 홈페이지 게시, 읍면 이장회의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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