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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강원도 광역수렵장 내년 3월말까지 운영

멧돼지·고라니 2종 각각 최대 1만 마리 포획수량 설정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14일

횡성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의 일환인 강원도 광역수렵장을 12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원도 광역수렵장은 5개 시·군(강릉, 홍천, 횡성, 평창, 양양) 5,950㎢의 면적을 설정하고, 횡성군은 998.1㎢(제외면적 473.06㎢)을 설정했다. 포획대상은 멧돼지와 고라니 2종으로 한정해 각각 최대 10,000마리까지 포획수량을 설정했다.

포획보상금은 멧돼지가 1마리당 50만원, 고라니는 10만원이고, 수렵장 사용료 초과 시 멧돼지는 37만원, 고라니는 3만원으로 포획보상금이 조정된다.

횡성군은 당초 350명의 수렵인원을 제한했으나 최종 수렵인원은 200명으로 마감했다. 코로나 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총기보관소에서는 4단계의 소독 절차를 거쳐 방역하며 소독확인이 되지 않은 엽사에게는 포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등 강력한 방역절차를 펼칠 계획이다.

또한 횡성군은 수렵장 운영기간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 수렵장 주의 및 당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 전단지 배포 및 수렵장 홍보용, 수렵금지구역 등 현수막을 주요 곳곳에 사전 설치하고 읍·면 마을방송을 하는 등 주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환경관리과 환경정책담당자는 “수렵장 운영으로 읍·면 지역 주민들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주민들이 수렵기간에 들이나 산에 출입을 자제하고 사육중인 가축은 방목금지 또는 경계선을 설치해 피해를 예방하고 수렵장 구역 내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색 복장을 착용해 수렵장 설정기간 동안 인적·물적 피해 없는 수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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