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횡성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꾸준히 노력한 결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14일

횡성군이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재인증됐다.

군은 지난 2015년 12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신규 인증되었으며 2018년 12월, 2년의 유효기간 연장 이후 이번 재인증을 통해서 2023년 11월 30일까지 자격을 유지하게됐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일과 가정생활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시행중인 제도이다.

군은 올해 재인증 기간이 도래해 지난 9월 한국경영인증원 심사원으로부터 최고경영층 리더십, 가족친화 제도 실행여부,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에 관해 현장심사를 받았다.

그동안 다양한 맞춤형복지 지원, 직장동호회 지원 등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직장 내 효문화 확산, 출산 양육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통한 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재인증을 부여받았다.

장신상 군수는 “이번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계기로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조직문화 확산에 주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민행정서비스 향상 및 군민 모두가 행복한 횡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14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27,135
총 방문자 수 : 32,252,821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