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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위법 사항 1회 5만원 … 예산 범위 내 지급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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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소방서(서장 이석철)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 장애물을 적재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자율안전문화를 장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 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화재 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횡성소방서는 이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신고 내용이 위법 사항으로 확인 된 때는 1회 5만원(온누리 상품권 포함),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횡성소방서 예방민원담당은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건축물 관계인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자율 안전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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