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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점 문 잠그고 단골 손님 위주로 몰래 영업

횡성군, 새해 특별 방역대책 추진 … 방역수칙 위반 18건 계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15일

횡성군이 1월 4일부터 17일까지 새해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와 같이 2단계로 유지하며,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를 포함,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한 ‘새해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강화된 추가 방역 대책은 5명부터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식당 등 다중 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고,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이 오후 9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되며,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을 금지하며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운영이 중단되고,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은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된다.

횡성군에서는 집단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섬강둔치 및 횡성호수길 5구간 이용 통제도 계속되고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 실내·외 체육시설도 잠정 폐쇄한다.

한편 횡성군에 따르면 관내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지난 5일 현재 총 18건으로 2차까지 계도했으나 3차 적발 시 이용자는 10만원 과태료, 사업주는 300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계도된 곳은 종교시설, 식당 등으로 그중 1건은 신고로 적발됐다.

주민 A씨는 “단속을 피해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소 종사자 B씨는 “오후 9시가 넘으면 출입문을 닫고 단골 손님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코로나 관련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께 위로의 말을 전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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