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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보훈·복지대상자 한층 더 확대된 복지정책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수당 등 증액 …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29일

올해 횡성군은 보훈 및 복지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한층 더 확대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확대된 복지정책은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좀 더 나은 영예로운 생활을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20만원(증 3만원)으로, 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12만원(증 5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생일축하금 10만원(신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훈수당 15만원(증 5만원), 보국 수훈자 수당은 12만원(증 2만원)을 지원하고, 사망위로금은 참전, 보훈 유가족에게 40만, 30만원으로 각 10만원 증액 지원하는 등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한편 중한 질병, 실업, 화재,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위한 긴급생계비는 1인 47만원, 4인 126만원까지 증액 지원되며, 기초생계비는 1인가구 최대 54만원, 4인가족 최대 146만원까지 지원되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생계위기가구의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 구직의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에게 청년주거급여가 지급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세대단위 보호로 인정되어 지급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독립한 청년 본인이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가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기초연금의 경우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원에서 올해 169만원으로 14.2% 인상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이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0년도에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70%로 확대돼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윤 군 행복나눔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더욱 힘든 시기에 확대된 복지정책이 현재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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