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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29일

횡성군은 1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번(3월, 9월)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1월과 3월에 가능하며 1월에 신청할 경우 부담금의 10%, 3월에 신청할 경우 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고, 위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군청 환경관리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2월 1일까지 전국 은행 창구 및 가상계좌,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심승보 군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주민들의 납부 편의 및 부담금 경감을 위한 제도이니 만큼 납부 대상 군민들이 꼭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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