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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종국 도의원 5분 자유발언

원주권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강원도가 나서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04일

ⓒ 횡성뉴스
함종국 도의원은 2월 17일 강원도의회 제297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권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강원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함 의원은 “10여 년 동안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공동협약 체결, 실시협약 체결 등 횡성군민에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는 부푼 희망을 안겨주었던 많은 날들이 있었다. 최근에는 환경부 용역으로 비상취수원 관리제도 도입이라는 한층 현실적이고 발전된 제안도 있었다. 하지만 비상취수원 관리제도 도입 또한 횡성, 원주 양 지자체간의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론적인 답으로 되돌아와 또 다른 갈등과 불신만 남긴 채,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제2항을 보면 시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구역이 겹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정신청이 없어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를 역설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도지사가 직권 해제할 근거가 숨어있다고 생각하며, 소극적으로 법 해석을 하더라도 최소한 불공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의원은 “횡성읍 소재지 및 인근은 물론 댐 상류지역 등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공장 설립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횡성군 전체면적은 1/3이 각종 규제로 묶여있고 횡성읍 지역은 군용비행기 소음 등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제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나서야 할 때”라며 “어떤 합리적 제도나 실무적 협의도 한계에 봉착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어렵다면 비상취수원이라는 새로운 제안이 마련된 만큼 관련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의 최고책임자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반드시 원주, 횡성이 상생동반 성장할 수 있는 비상취수원의 법제화를 위한 수도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끌어 내 줄 것”을 촉구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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