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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신청 받습니다”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리모델링 지원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04일

횡성군이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신청을 3월 2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된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60동이며, 연면적 150㎡ 이하인 단독주택의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리모델링, 대수선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무주택자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직원숙소를 공급하려는 농촌 입주기업이 해당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당해 주택에 소요된 공사금액 이내에 대출기관의 규정에 따라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연이율은 2%이다.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3월 2일까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사업 신청에 대한 문의는 횡성군청 토지주택과 공동주택담당(☏ 340-2342)로 하면 된다.

신승일 군 토지주택과장은 “이 사업의 추진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을 활성화 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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