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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복무감사용으로 쓸 수 있나

보안과 안전을 위한 설비를 감시용으로 착각해선 안돼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04일

ⓒ 횡성뉴스
횡성군청 기획감사실 감사부서에서 최근 휴일 추가근무 관련 복무감사를 이유로 청정환경사업소와 허가민원과에 CCTV 자료요청을 한 것을 두고 공무원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CCTV는 보안과 안전을 위한 설비로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목적 이외의 사용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횡성군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제17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의 제한) 1항은 “군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CCTV 자료요청을 취소하라는 요구해 감사부서의 자료요청이 철회되기는 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휴일 추가근무 관련 복무감사가 목적이라면 우선 공무원 공직기강 관련 교육이나 특정시간대 복무감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굳이 예민한 CCTV 자료를 이용해 복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업무로 휴일 추가근무까지 해야 하는 대대수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무모한 복무감사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논란의 소지는 또 있다. 복무감사라면 모든 부서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왜 특정 부서만을 대상으로 하느냐는 것이다.

또 특정인에 대한 추가근무 위반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만 감사하면 될 일이지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그것도 개인정보에 민감한 CCTV를 통해 복무감사를 한다는 것도 의문이다.

또 다른 한 공무원은 “처음에는 청정환경사업소에만 CCTV 자료를 요구했다가 이어 허가민원과가 추가된 이유도 모르겠다”며 “보안과 안전을 위한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쓰는 것 같아 CCTV가 설치된 곳을 지날 때마다 불쾌해진다”고 말했다.

김석동 기획감사실장은 “현재 관련 복무감사는 중지되었으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는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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