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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훼손하는 불법 농막 대책 시급하다

속수무책 농지관리, 시스템 일원화로 효율적 관리 필요
불법 컨테이너와 조립식 건물 난립으로 농지훼손 심각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04일

ⓒ 횡성뉴스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한 농막은 사용기간이 3년이고 이후 매 3년마다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횡성군에는 최근 불법 농막과 미신고 농막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군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은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읍면 담당자와 함께 합동으로 불법 농막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허가민원과 건축부서에는 요즘 농막 관련 민원이 부쩍 늘고 있다. 그중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강림면, 우천면, 강림면, 청일면이다.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를 비롯한 미신고 농막이 늘어나면서 농지가 훼손되고, 또 이를 주택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이 시급한데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없어 농지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농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 농막은 군의 농업지원과와 읍면 산업담당에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은 허가민원과 건축신고담당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이다보니 신고된 농막의 불법 행위는 고사하고 미신고 불법 농막을 관리하는 것은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불법농막이 발견되면 축조일, 공시지가, 면적, 구조 등에 따라 사전처분을 통보하고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지정한 기일 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농막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여서 대책이 시급하다. 농막의 규모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2∼30평밖에 안되는 작은 농지에도 6평짜리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는 누가 보아도 농사용 농막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귀농귀촌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농막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바람에 이를 악용하는 불법행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농막의 크기는 20㎡(6평) 이내이고, 농기구 보관이나 농산물 임시저장, 농작업시 휴게공간 등 농사와 관련된 일에 한해 사용할 수 있지만 수도와 전기, 정화조 설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개조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말주택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주민 A씨는 “나는 농지를 구입하여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허가를 받아 엄청난 공사비를 들여 주택을 지었는데 누구는 농지에 불법으로 컨테이너와 조립식으로 주택을 짓고 산다”며 “이는 농지관리에 허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횡성신문이 정보공개 요청으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횡성군의 가설건축물 신고 건수는 2018년 1283건, 2019년 1313건, 2020년 1476건, 2021년 1월 현재 113건 등 해마다 가설건축물 신고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현황을 보면 2018년 3건, 2019년 2건, 2020년 7건에 불과하다.

미신고 건축물은 지역마다 차고 넘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는 미미해 농지관리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군 농업지원과 직원은 근본적인 농지관리는 군에서 하는 게 맞고, 매년 읍면을 통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농지관리 인원이 1명이다보니 불법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할 수도 없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렇게 횡성군 농지관리 시스템 이원화되어 농지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는 바람에 매년 늘어나는 불법 농막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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