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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읍 시가지 공영(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이 일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횡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군민의 주차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주차요금 50%감면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점심시간(12:00∼13:00)에 한해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있다. 횡성읍 관내 공영노상주차장은 11개구간(108면)으로 주차징수원 11명 근무하며 올해부터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해 오고 있다.
운전자 A씨는 “병원을 다녀오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잠시 이용했는데 정상요금을 요구해 코로나 감면 적용 여부를 묻자 할인된 요금을 냈다”고 말했다.
대다수 주민들은 주차요금 50% 감면을 모르고 있어 징수원이 요구 하는데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PDA 단말기를 이용해 요금을 받고 있는데 주차징수원 근로자분들이 60대 이상 고령장애인으로 단말기를 다루는 것이 아직까지는 미흡해 가끔씩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매월 1회 1시간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