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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토지분할허가 퀵-원스톱 서비스’ 시행

불허가 건수 대폭 줄이고, 불필요한 현황 측량 비용 사전에 절감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18일

횡성군은 3월부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사전협의제 시행을 통한 ‘퀵-원스톱서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부터 ‘토지분할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며, 허가가능여부를 사전컨설팅하여 불허가 건수를 대폭 줄이고, 불필요한 현황 측량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절감했다.

또한 평균 처리기간을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 대비 40%단축하는 등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비용을 절감하며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토지분할 절차 간소화 노력에도 서로 다른 법률절차인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와 지적공부의 토지이동신청(분할)을 동일시해 여전히 절차가 복잡하고 민원 처리가 늦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올해 3월부터 ‘토지분할허가 퀵-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군은 업무창구를 일원화해 처리 절차를 대폭 통합·축소하고 지적측량기관과 공조해 투기성 없는 분할허가는 사전협의제를 도입, 곧장 분할측량 함으로써 1회 방문으로 분할허가와 토지이동 신청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를 시행한다.

또한 지난 2월 개설된 토지주택과 카톡 채널을 통해 1:1 실시간 민원상담도 병행하며 민원 만족을 최우선으로 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승일 군 토지주택과장은 “군정의 핵심가치인 소통과 협력, 창의와 배려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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