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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 안하나 못하나
의회, 주민 취지에 공감하지만 갈등과 분쟁 우려해 보류
유권자 눈치만 보지 말고 공론화해 합의점 찾아야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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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 지난해 11월 횡성군 주민청구로 의회에 제출된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발이 묶여 답보상태에 빠졌다.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은 주민 1849명의 서명으로 청구돼 지난해 11월 군 조례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됐으나 지난 회기에 상정이 되지 못한데 이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릴 군의회 임시회에서도 사실상 상정이 보류됐다.
조례개정추진위원회는 올해 초 군의회에 조례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하며 조속한 결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순근 의장, 김영숙 부의장은 답변서를 통해 “군민들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도 “횡성군민의 공감대 형성, 타 시군에 비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횡성군 환경관리과의 의견, 기존 조례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법원 판단이 정리된 후 가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횡성군은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주거환경 침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절실하다. 그러나 축산인과 비축산인들의 상반된 입장에 의회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주민청구로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주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것인 만큼 의회에서는 갈등과 분쟁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선 안된다. 갈등과 분쟁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상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 등 여론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관인 가축사육제한조례개정추진위원장은 “비축산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횡성군 축산업의 심각한 문제다. 5년 뒤에는 무관세 수입 쇠고기가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육두수 관리를 비롯해 축산의 규모를 적정선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 농협에서도 개체수 조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암소 출하를 조절하겠다고 한다.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은 내년 선거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군의회에서는 임기 내에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소음과 악취는 정주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횡성군 인구유입 정책에도 방해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횡성군에는 인구 46,000명보다 훨씬 많은 6만두가 넘는 소가 사육되고 있다. 횡성한우가 횡성축산업의 근간이긴 하지만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주거환경 침해로 인한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 서명한 주민들은 한우보다 사람이 먼저이고, 횡성의 청정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로 적정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축산인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공은 의회로 넘어갔는데 의회에서는 결단을 미루고 있다. 더 이상 주민갈등을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자칫 유권자의 눈치만 보는 의회라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기대하고 있다. |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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