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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범칙금·과태료 2배, 교통약자 보행공간 확보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25일

ⓒ 횡성뉴스
횡성경찰서(서장 김택근)는 3월 16일 횡성초등학교 등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횡성군청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은 스쿨존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을 위해 추진했다.

또 오는 5월 11일부터는 스쿨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상향된다.

횡성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수시로 단속하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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