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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빚은 대외협력관 운영조례안 부결

역할과 지위에 모순, 책임행정과 공무원 사기 저하도 우려
군의회는 명예직으로 운영방식 전환 제시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4월 07일

ⓒ 횡성뉴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횡성군 대회협력관 운영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됐다.

군의회는 3월 2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군이 제출한 대외협력관 운영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점을 들어 부결했다고 밝혔다.

대외협력관 제도는 공직에서 다루기 어려운 대외협력 업무를 지원하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해 10월 기간제 공무원 3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올해 명예대외협력관을 따로 위촉하면서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을 더했다.

횡성군은 주요 현안과제 해결과 지방재정 확충, 기업투자유치, 군정홍보 등을 목적으로 6명 이내의 대외협력관을 공채와 위촉직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의 조례안을 제출했다.

문제는 군이 제출한 대외협력관 운영조례안에는 “대외협력관의 직무수행을 위해 부서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김은숙 의원은 “기간제로 채용된 협력관의 활동에 관련 부서장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조항”이라며 “이는 공무원 조직에 없는 새로운 조직이 추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책임행정과 사기진작에도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주민 A씨도 “대외협력관 B씨가 군의원이 해결 못 하는 민원도 자기는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도대체 대외협력관이 어떤 자리고, 그런 권력을 누가 쥐어준 것이냐”며 항의했다.

군의회는 중대한 대외협력업무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식과 대외협력관의 지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전면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달환 군 자치행정과장은 “대외협력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든 것인데 오해를 산 부분이 있다”며 “위촉된 명예협력관은 능력도 있고 인맥도 넓은 편이라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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