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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 경영체에 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자와 2020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와 후계농, 전업농,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농지로,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
대상자는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 및 면적 직불금으로 나뉘며 신청인은 경작면적, 농촌거주기간, 영농기간 등에 따라 해당되는 직불금 종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직불금은 6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농관원의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을 걸쳐 11월 지급되며, 지급 단가는 소농직불금의 경우 세대 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의 경우 구간별 단가에 따라 100만원/ha∼205만원/ha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