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횡성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관내 사업장 둔 12월 결산법인 …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3개월 연장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4월 15일

횡성군은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횡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의무가 있다.

12월 결산법인은 전체 법인의 96%로 대부분 4월말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말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되며,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후 신고하면 6개월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장이 2개 이상 시·군에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각각 안분 신고해야 하고, 사업장이 여러 곳임에도 본점 소재지 등 한 곳의 시·군에만 신고할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군청 세무회계과로 서면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http://www.wetax.go.kr) 로 전자신고 하면 된다.

최훈철 군 세무회계과장은 “군청 실과소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고 군청 홈페이지 및 SNS, 군정홍보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내 법인들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4월 15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15,719
총 방문자 수 : 32,241,405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