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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은 따로 분리 배출해주세요”
단독주택 12월 말부터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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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군새마을회는 지난 20일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투명페트병 자원재활용을 위한 일제수거 사업을 진행했다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5월부터 단독주택 투명(무색)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 시행되었고, 단독주택은 올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이에 군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4월부터 분리배출 홍보에 들어가는 한편 수거함을 비치, 사전 실시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횡성군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투명페트병 일제수거의 날 행사를 실시해 읍·면별로 수거 활동을 펼쳐 약 0.8톤을 전문 처리업체인 (주)두산이엔티에 판매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횡성군새마을회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일제수거의 날 행사를 추진해 단독주택이나 마을에서의 투명페트병 수거율을 높이고 재활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성현 군 청정환경사업소장은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의 재생 원료이지만, 유·투명 구분 없이 배출되고 따로 선별이 어려워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투명페트병이 재활용해 자원 순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투명페트병을 버릴 때는 내용물을 버리고 라벨을 제거한 후 찌그러뜨린 다음, 뚜껑을 닫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따로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또한 유색페트병 및 투명플라스틱 등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류해 배출해야 한다. |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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