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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읍, 우천면, 둔내면 ‘안전속도 5030’ 시행

3개월 유예기간, 7월 17일부터 본격 단속 나서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06일

↑↑ 횡성읍 교항리 횡성축협한우프라자 인근에 시속 50km 제한속도를 알리는 도로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 횡성뉴스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제도가 4월 17일부터 횡성에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보행자가 많아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권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군 단위에서도 읍·면 도심 일반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km이하로, 학교 앞이나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횡성에서는 횡성읍(44개노선), 우천면(13개노선), 둔내면(10개노선) 3개 읍면이 ‘안전속도 5030’ 시행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에는 지난해 제한속도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모두 설치했다.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3만원에서 최대 12만원과 벌점 60점까지, 과태료는 4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준속도를 20km 이하 초과 시에는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고, 20~40km 초과 시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40~60km 초과 시에는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과태료 10만원), 80km 이하는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특정돼 단속에 걸리는 경우, 과태료는 신호와 과속 위반 카메라에 걸려 차주에게 부과됐을 때 적용된다.

앞으로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횡성경찰서는 무인단속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해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횡성군민 대상으로 지역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석진 횡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편에 속하는데 이번 안전속도 5030시행으로 안전속도를 지킨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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