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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섭 군의원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선고공판은 6월 11일로 잡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20일

↑↑ 지인의 집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술병으로 전직 공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2020년 4월 21일 오전 9시30분 변기섭 의원이(당시 의장) 횡성군의회 의장실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 횡성뉴스
검찰이 지난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횡성군의회 변기섭 의원의 특수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변기섭 의원은 지난해 4월 18일 우천면 오원리 지인의 집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전직 공무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술병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상해)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당시 횡성군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음주폭행사건으로 입건된 변기섭 전의장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으며 변의원은 의장직에서 사퇴하고 민주당에서도 탈당했다.

또, 당초 횡성군의회 민주당소속 군의원은 4명이었으나 변기섭 의원은 폭력사건으로 민주당을 탈당했고, 권순근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선출 당시 불거진 내부 갈등으로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한동안 의회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한편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기섭 의원은 사법기관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고공판은 6월 11일에 열린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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