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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서장 염홍림)는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 독려에 나섰다고 밝혔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에 한정된 반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이다.
보험개발원에 의하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은 보험사에서 새로운 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올 5월 중 상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보험료는 기존 보험보다 약 15%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소방서는 횡성 관내 향교웨딩홀 외 다중이용업소 109개소에 대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발송해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기간과 재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영업주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
만일 시행일(2021. 7. 6.) 이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장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염홍림 횡성소방서 서장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새로 개정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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