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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41)

이해충돌방지 적용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진다고요?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20일

↑↑ 김 덕 만 신문방송 전공 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헤럴드경제신문기자
ⓒ 횡성뉴스
무려 8년을 질질끌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곧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비리 사태와 정치인들의 이권개입 및 취업청탁비리 교육마당의 가짜증명서 남발 등이 이어지면서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 법안은 곧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골자
현재까지 법안으로 보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지방의원 등 약 1백90만명이고, 가족까지 합치면 5백만-6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탁금지법처럼 적용대상을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까지 포함시키기로 정부입법안이 마련됐었으나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률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재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국공립교사만 이해충돌방지법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됐습니다. KBS와 EBS는 방송국으로서 언론범주에 있지만 국영기업이라서 적용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적용 대상을 놓고는 한동안 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을 시행하면서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만 당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취지와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주목할 것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에 대해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있다가 고위공직자로 임용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민간에서 업무 활동을 한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채용비리와 관련,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청탁금지법에도 선언적 의미가 담겨 있긴 하지만 이 법에서 구체화했습니다.

입찰비리를 막기 위해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해충돌비리의 대표적인 불공정한 취업과 입찰비리를 막는데 상당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벌규정과 관련,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진사례
우리보다 체제가 잘 정돈된 해외 사례를 정리해 볼까요.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방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웃 일본에서도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60여 년 전인 1962년에 관련 법이 제정되었어요. 이들도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요.

벌금과 더불어 형사처벌과 공직 박탈가지 가능합니다. 프랑스는 사적 이해관계를 매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선거권조차 박탈합니다. 중국에서는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대상 아니다?
문제는 국회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연일 시끄럽습니다.

한 유력언론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제한과 처벌은 국회법에 따로 규정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회의원들이 셀프 면죄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게 된 주요 동기가 정치인의 비리 때문인데 지방의원은 포함되고 정작 국회의원이 빠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지요. 언론과 시민단체의 철저한 감시는 물론이고 국민청원 등을 통해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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