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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사 구분 못하는 사람 김영란법 위배소지 크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6월 01일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적인 감정을 자제하고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한다. 지역에는 정치인 공무원 사회지도층 등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아직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개인감정은 버리고 공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일부 정치인은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적인 일을 하고 있다. 더구나 본인의 행동을 주민들이 눈치챌 정도인데도 모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위를 이용, 개인감정을 드러낸다면 이는 공인으로서 자격 미달이고 지역을 위한 일을 할 인물도 못된다. 어떠한 인물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는 법이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그에 따른 전문성과 인격이 부족하고 개인적인 감정에만 사로잡힌 가운데 임기만 채운다면 여러 사람이 불행해진다.

지역에서는 공적인 업무를 빙자해 사적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김영란법’은 직무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을 포함한다.

또 각급 학교와 사립학교법에 다른 학교법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도 포함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에는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이다. 이에 더해 이들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배우자도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된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수행사인)도 대상이다.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도 이 법의 대상이 된다.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결정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상한액은 음식물 3만원, 선물 상한액도 5만원으로 유지됐으나, 농수산물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 이상인 가공품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정했다.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에서 5만원 이내로 줄어들었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며 현금 5만원과 5만원 상당 화환, 조화를 동시에 받는 것도 허용된다.

경조사 목적이 아닌 승진 선물 등으로 화환을 보낸다면 5만원 기준이 적용된다. 음식물 상한액은 3만원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체로 식사대접을 받았을 경우 1인당 접대 비용은 n분의 1로 상한 여부를 따진다.

공직자 등은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전액에 대해 신고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횡성군에서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식사대접을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영란법을 잊은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공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한 청렴한 사회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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