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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 상생협력 통한 규제개선 나선다
도·원주시·횡성군 공동용역 추진, 상수원보호구역의 합리적 규제 방안 마련하기로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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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강원도는 원주시, 횡성군과 함께 원주·횡성권의 안정적 용수공급 및 상생협력을 통한 발전방안 수립 공동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987년 원주 섬강에 장양취수장이 건설되면서 상류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원주 북부권은 물론 횡성지역까지 규제를 적용받다 보니 두 지역의 갈등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특히, 횡성군이 2010년 청정녹색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원주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하면서, 그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대안들을 검토하고 지자체간 합의점을 모색해 왔으나 큰 진전이 없었던 터다. 도는 두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와 수차례 협의해 온 끝에 지난해 12월, 도가 주도하여 원주시, 횡성군이 함께 공동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기관별 부담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다.
이번 공동용역을 통해 원주·횡성지역의 장래 물 수요 분석과 그에 따른 안정적인 용수공급 방안은 물론 규제지역을 위주로 한 상생협력 발전과제를 발굴해 두 지역의 동반성장 협력사업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두 지역 간 입장차를 좁히고 상생협력 파트너로서의 인식전환을 위해 사회단체,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해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장기간의 갈등을 종식할 합의점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도는 비상취수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원주북부권과 횡성지역의 상수원 입지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용역결과로 도출된 협력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용식 도 녹색국장은 “도·원주·횡성 공동용역을 통해 다양한 용수공급방안과 그동안 수도법에서 다루지 못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들도 함께 검토해 지역의 현안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정적 용수공급 및 상생협력을 통한 원주·횡성 발전방안 수립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2022년 11월 완료할 예정이다. 용역비는 총 4억원으로, 도 2억원, 원주시와 횡성군이 각각 1억원씩 부담하기로 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지난 2015년 6월 원주 광역상수도 공급협약 체결(도·원주·횡성·K-water)을 시작으로 원주·횡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현안 실무협의(13회) 및 국회 등 건의(20회), 환경부 비상취수원 관련 자체용역 시행(2019. 12∼2020. 5)에 이어 비상취수원 제도화 관련 실무회의(환경부·도·원주·횡성. 2020. 12. 3.)를 거치기도 했다.
이때 환경부에서는 지역합의 선행 후 비상취수원 도입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원주시와 횡성군은 타당성조사 공동용역 추진 및 거버넌스 구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8일 공동용역을 시행하기로 결정, 3월 9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원주·횡성 상생협력방안 및 공동용역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를 마쳤다.
그동안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는 각 지자체, 관련 기관의 이해관계를 풀어내지 못하고 지루한 협상으로만 시간을 다보내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왔다. 이번 공동용역으로 진정한 상생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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