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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횡성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문상담 대신 유선상담으로 진행한다. 상담 희망자는 횡성군청 토지주택과 토지관리담당에서 접수 후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전달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방법, 표준지가격과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는 재조사 실시 후 다음달 28일까지 횡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동안 소통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군민이라면 기간 내에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