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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변기섭 군의원, 징역 8개월 법정구속
법원 “죄질 좋지 않고, 범행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 떠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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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원주mbc 뉴스 방송화면 캡처 |
| ⓒ 횡성뉴스 |
|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하다가 술병으로 지인을 폭행한 횡성군의회 변기섭 의원이 지난 11일 선고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기섭 군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변 의원은 지난해 4월 18일 밤 횡성군 간부 공무원 출신인 A씨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A씨와 시비가 붙어 A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애초 변 의원이 ‘소주병을 던진 행위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를 제기했으나 첫 공판에서 피해자를 증인 신문한 뒤 ‘소주병으로 직접 때린 행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을 심리한 이지수 판사는 소주병으로 내리쳤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소주병을 던졌다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삼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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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의 집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술병으로 지인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2020년 4월 21일 오전 9시30분 변기섭 의원이(당시 의장) 횡성군의회 의장실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
| ⓒ 횡성뉴스 |
|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한 점과 피고인이 경솔한 행위를 자책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변기섭 의원은 “부족한 점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지역에 봉사를 더 열심히 하겠다. 피해자와 군민들에게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결국 법정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변기섭 의원이 지난해 4월 18일 오후 6시30분경 우천면 모 마을 새마을지도자의 집에서 새마을지도자가 농사 지은 임산물 곰취와 명이나물 등을 첫 수확하여 지인들을 불러 술자리를 만든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날 자리는 오후 4시경부터 1차로 변기섭 군의원 등 몇 명이서 술자리를 시작했고, 피해자인 전직 군 간부공무원 A씨와 그 일행은 조금 늦게 자리에 참석했으며, 이날 술자리에는 마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피해자 전직 군청 간부공무원 A씨, 변기섭 의원 등등 7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횡성군의회는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제301회 정례회가 진행중에 있으며, 구속된 변기섭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 선임되었으나 변의원이 법정구속되면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 최규만 의원으로 재선임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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